건설업계, 실적공사비 폐지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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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실적공사비 폐지 '힘 모은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4.0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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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 적용된 계약단가 또 낮춰 '골칫거리'

-"정부, 건설현장 현실 알아보고 정책 내놔야"

도내 건설업체들이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최저가낙찰제 등 저가 방지제도가 있더라도 실적공사비제에서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데 따른 절박감 때문이다.

 

실적공사비는 당해 공종 공사를 하면서 실제 투입된 금액을 국토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고, 이를 입찰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이 실적공사비는 당초 건설사들의 이윤 남기기에 상당한 도움을 줬으며, 원청사들의 경우 협력업체에 단가를 후려치면서 하도급계약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 도입된 실적공사비가 원청사는 물론 협력업체들에게도 골치거리로 떠 올랐다.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낙찰률을 또다시 낮추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설계 단가산출서에 적용되는 품(단위 수량에 들어가는 인력, 자재 등)은 표준품셈에 따라 주로 작성된다.
 

하지만 실제 시공 시 표준품셈에 있는 품보다 덜 들어가는게 일반적이다.

또 설계는 인력으로 시공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장비 투입으로 변경하면 공사비를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발주처가 적용하는 실적공사비는 아예 시공사에서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뿐만 아니라 설계업체도 마찬가지다.
 

특히 각 분야마다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주요 공종들이 있다. 토목에서는 토공이 그 중 하나이며, 토공중에서도 운반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다 실적공사비로 못박아 정해놓으면서 저가로 수주하는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여지를 막아버리고 있다.
 

한 종합건설업체 관계자는 "80%대에 공사를 낙찰받았다 할지라도 예전에 60%대 낙찰공사보다 실행을 맞추기가 힘들다"며 "모두가 어려운데 하도급사를 챙기거나 하도급사들의 협력사들을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모든 공공공사에서 낙찰을 받더라도 손해가 불어나는 현 예정가격 산정체계에서 저가덤핑을 막는 입찰제도 개선이 아무 필요도 없다"며 "정말 정부가 건설사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면 건설현장을 한 번이라도 둘러보고서 어떠한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협 전북도회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은 공사 낙찰을 받기 위해 항상 예정가격보다 낮게 응찰하고 있다"며 "계속 낮아진 계약단가를 새로 발주하는 공사에 반영하는 실적공사비의 경우 물가 상승과 상관없이 공사비가 계속 떨어져 힘겨운 실정으로 모든 건설업체가 모여 정부에 실적공사비 폐지를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 지역 건설업체의 실적공사비 폐지촉구 움직임에 중앙 건설업계도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 건설단체 및 기관들을 중심으로 '실적공사비 폐지 TF'를 발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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