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해양수산부, 과도한 실적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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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해양수산부, 과도한 실적제한 '논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4.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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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전북본부와 해양수산부가 최근 대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도내 건설업체들이 참여하기에는 과도한 실적을 제한하고 있어 논란을 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달 25일 군산시 나포지구 배수개선사업 토목공사를 입찰 공고했다. 공사내용은 나포면 일원의 배수개선사업을 위한 토목공사로서 예비기초가격 금액이 220억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다. 그러나 입찰참가자격으로 '일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된 1개회사의 농업토목공사 1건 준공실적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배수로 공사는 토목공사중에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공사인데 실적을 50억원 이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도내 업체중10여개 회사만이 조건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적제한을 20억원 정도로 낮출 경우 도내 500여개 건설업체 중 과반수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만큼 정부시책에 맞게 실적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건설협회 관계자와 관련된 회사들이 정보를 독점해 회원사 전체의 이익보다는 농어촌공사와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자사만의 특혜를 독점적으로 누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요즘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금액이 상승해 이 금액을 맞추는데는 큰 무리가 없는 만큼 다수의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8일에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추정금액 157억 규모의 '군산 연도항 정비공사'를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했다. 이 공고문에는 해당 공사의 참가자격을 토목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1건의 항만(또는 어항) 외곽시설(외곽시설의 보수보강공사 포함) 공사금액 69억3200만원 이상의 실적보유자로 정했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계는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3년간 토목공사업 누계 실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단 일 건의 69억원 이상 실적보유자로 제한한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건협 도회 관계자는 "단순한 항만 정비공사를 실적 보유사로 제한한 것은 외지 대형업체나 입찰에 참여하라는 것이다"며 "이를 충족할 도내 업체 수는 1~2개사에 불과하다. 이번 공사와 같이 단순한 항만공사는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연도항은 국가항으로서 일반 육지 공사와 다르다. 해상.수상공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실적 제한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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