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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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추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4.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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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규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카드로 구매할 경우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적용이 당분간 유지된다.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보다 리스크가 크고,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3일까지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기간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이내에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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