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적금담보대출 연체이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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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적금담보대출 연체이자 폐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4.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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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적금담보대출에 대한 고율의 연체이자가 폐지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 관련 연체이자 수취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고객의 예적금 납입금액 이내에서 예적금의 만기일까지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해왔다.

지난해 말 예적금담보대출 규모는 879억 원에 달한다.이 예적금담보대출은 만기일에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더라도 해당 예적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어 채권회수가 확실하다.

따라서 일반 대출과 동일하게 고율(25%내외)의 연체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특히 대출연체시 대출금과 예적금의 상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가 추가적인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담보된 예적금의 상계를 통해 채권회수가 확실한 예적금 담보대출의 연체이자를 폐지키로 했다. 다만, 이자 미납분의 과다 등으로 대출금과 예적금을 상계처리한 후에도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연체이자 수취는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치는 올 상반기 중 저축은행 중앙회 표준규정 및 저축은행 별 내규를 개정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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