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부른 층간소음기준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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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부른 층간소음기준 실효성 '논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4.1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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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지만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소음을 유발시킨 해당가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오지 않아 결국 분쟁을 빚고 있는 층간 주민끼리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규정했다.

하지만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했다.급배수 소음은 주택 건설시 소음성능이 결정,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조절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다.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정의했다.규칙은 층간소음이 직접충격소음이냐 공기전달소음이냐에 따라 다른 기준치를 설정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기준이 정해졌다.43㏈은 체중 28㎏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38㏈은 30초간 뛸 때, 57㏈은 28㎏ 어린이가 50㎝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을 때 생기는 소음이다.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측정 단위를 5분으로 한 것은 텔레비전 소음이나 악기 연주음의 경우 오랫동안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규칙은 또 일시적 생활소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소음을 규제의 대상으로 했다.

이번 기준은 30개 아파트에서 실제 소음을 발생시키는 실험을 거쳐 만들어졌다.문제는 이 기준이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끼리 화해를 하거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중재할 때 준거로 쓰인다는 것.

층간소음을 측정해 기준을 넘으면 소음을 낸 집에 주의나 자제를 당부하고, 반대로 기준보다 낮으면 소음 피해자 집에 인내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된다.

그러나 당사자끼리 화해가 되지 않을 때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화해·조정 시 이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도내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을 따질려면 바닥이나 벽 충격음은 물론, 급배수 소음 등도 측정을 해야 한다"며 "주택 건축시 바닥 검사와 시공 후 소음측정 등 입주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층간소음은 이웃간 살인과 방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급격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정부가 마련한 규칙은 분쟁이 날 경우 당사자간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하는 것 이외에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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