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현재 만 60세이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53~’56년생은 만 61세,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13.11월 현재 20년 가입자들의 평균수령액은 월 83만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없을 경우 현재 만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년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 가입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08.1.1이후 자녀를 둘 이상 낳았거나 군복무를 마친 분들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전주완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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