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늑장대응이 더 큰 화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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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늑장대응이 더 큰 화 불러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4.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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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20일로 나흘째다. 구조작업에 온 사회의 주목이 집중돼 있다. 온 나라를 비탄에 빠트린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지난 2월 완성한 재난대응체계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여실히 드러낸 사례였다. 국민안전을 국정전략으로 내건 현 정부의 재난대응체계는 세월호 사고 직후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되레 혼선과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큰 비판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늑장대응으로 인해 구조를 통해 최대한의 인명을 살릴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이다.

당국의 초동 대응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범정부 사회재난 대응조직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졌다.
현 정부의 재난대응체계의 설계도격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지난해 대수술을 거쳐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의 핵심은 안행부에 범정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하고, 사회재난의 총괄기능을 안행부에 맡기는 것이다.사회재난이란 자연재난을 제외한 다양한 인적 재난을 가리킨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이에 해당한다.새 법 이전에는 대형 재난이 터졌을 때 방재청이 인적재난의 총괄기능을 담당했다.방재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은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안행부로 사회재난 총괄기능을 이전하면서 방재청의 전문인력은 흡수하지 않는 등 준비가 불충분하다며 개정을 반대했다.이런 지적은 새 기본법 시행 후 약 두 달 만에 터진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현실로 드러났다.세월호 침몰사고의 1차 대응 기관은 해양경찰청이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초동대응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사고지점이 목포해양경찰청과 직선거리로는 30km 가량 떨어져 있다. 물론 배가 평소에 잘 다니지 않거나 사고가 없는 지역이라면 대응이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면 평소 세월호 침몰사고 인근 해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는지 '해양사고 상세데이터'를 분석해 봤다.
해양경찰청의 2007년~2013년 해상조난사고통계를 분석한 결과 사고해역 부근인 맹골도, 병풍도 인근 해역에서는 지난 2007년 부터 2013년까지 7년간 총 28건의 해양사고가 있었다.
어업지역인 탓에 2013년 병풍도 인근에서 발생한 화물선 사고를 제외하고는 사고선박은 전부 어선이었다. 여객선 사고가 없었더라도 세월호가 침몰한 해역은 매년 평균 4건의 해양사고가 일어났던 지역이다. 이 정도의 사고 빈도면 사고가 결코 적지 않은 지역이라고 본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이 사고신고를 늦게 했고, 내부대처가 전무했지만 구조선의 늦은 도착도 아쉽다 세월호가 침몰한 인근해역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7년간 지금까지 단 1명이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근래 최악의 해양사고로 남을 것 같다.
아직도 사고현장에서는 수색과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아남아서 구조의 손길에 닿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누구보다 슬픔이 클 단원고 학생들과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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