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고질적 불공정거래 행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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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고질적 불공정거래 행위 여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5.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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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시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이광한)가 밝힌 2013년 4분기 전문건설업 실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을 주로 맡는 전문건설업체들이 아직도 발주처나 원도급업자로부터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당하고 있다.이번 조사는 전문건설업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 등을 조사 분석해 제도개선 및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조사방법은 16개 시도회 305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활용했으며, 응답율은 27.2%다조사 결과, 전문건설업체들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수정 변경 및 미사용, 이중계약서 강요, 부당감액, 불공정특약, 산재 공상처리 강요 등 불공정거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발주처로부터는 발주물량보다 적게 대금을 지급받거나 민원처리비용의 전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원도급자들도 재입찰 반복을 비롯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직불요청 금지 강요 등 하도급공사 계약단계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공단계에서 구두 지시 후 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도 나왔으며, 하도급대금 청구시 하자보증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공사 유지관리단계에서 시공내역과 상관없는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특히 자재 및 장비사용업체들의 경우 특정업체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요받기도 했다.이밖에 민간아파트 공사 입찰참가자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주 A전문건설업체 대표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 공사를 주로 하면서 당하는 불공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발주처의 합리적 판단과 원도급사들도 전문건설업체와 마찬가지로 수주난을 겪고 있는 만큼 상생의 활로 모색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와 관련 건협 전북도회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마련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발주기관 및 원도급업자, 장비업자 등 이해관계자간 합리적 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 건의도 추진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 및 불공정 거래 관행 방지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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