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 스마트폰 가지고 논 후 요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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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 스마트폰 가지고 논 후 요금폭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5.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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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동의 없어도 유료아이템 구입 가능해 피해 증가

6살짜리 조카가 내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다 잘못 눌러 게임이용료 19만원이 청구됐다. 구글에 전화하니 24시간 안에 연락을 해야 환불이 가능하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한 달 후 휴대폰 요금과 함께 청구돼야 알 수 있는데 24시간 안에 연락을 해야 환급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올 1월 8살 자녀와 6살 조카가 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 다함께 쾅쾅쾅을 이용해 보석을 5차례 구입해 총 8만1천원이 결제됐다.

휴대폰 소액 결제를 차단한 상태였고 결제 시 별도의 인증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가 쉽게 진행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용료 반환에 대한 답변이 없다.
어린 조카나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맡겼다간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특히 연휴기간이나 명절이 지나면 피해접수가 집중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최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와 관련 피해를 분석한 결과 2012년 353건에서 지난해 639건으로 81% 증가했으며 금년 1월부터 4월말까지 190건이 접수됐다. 주로 5세에서 8세 사이의 아동이 이용한 것으로 그 피해액만 5만원에서 최고 340만원까지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소액결제 관련 피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을 시켜놓은 경우가 많았으나, 모바일 앱이나 아이템 구매 시 소액결제 차단과 별도로 정보이용료(콘텐츠이용료)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인증절차 없는 결제에 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미성년자가 모르고 결제한 경우인데도 미 환불에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모바일게임 아이템은 이미 구입을 했다하더라도 구입 후 7일 이내의 미사용 아이템은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아이템을 구입한 즉시 게임에서 써버린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모들은 이동통신요금청구서를 받고서야 결제된 사실을 알게 돼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유료 컨텐츠 결제에 대한 환불정책이 사업자마다 다른 점도 소비자의 혼란을 부축이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는 애플사로 문제리포트를 발송하면 환불처리가 되나 단순변심 및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하다.
국내 통신3사의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구입 후 바로 사용하는 게임의 특성상 소비자보호를 위한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놀이를 위해 어린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 것이 좋으며 미성년자나 타인이 결제할 수 없도록 사전에 결제 차단용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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