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다변화되는 사회분위기와 더불어 최근 112신고 또한 그 종류도 다양화되고 건수도 증가추세에 있다.
작년 한해 전체 112신고건수는 1천900만건을 넘어섰고, 이러한 많은 신고사건을 처리하기위해 경찰인력이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112신고전화는 그 형태가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지만 정작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국민이 경찰의 도움을 신속하게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경찰에 긴급신고가 접수되면 다각적인 분석, 신속한 현장 출동 등 신고사건 처리에 최소 10명 이상의 많은 경찰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위신고가 접수되면 정작 위급한 다른 신고사건에 대해 출동이 지연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상습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게 된다.
과거 112신고사건이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그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에 따라 앞으로는 인신구속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상습 허위신고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음을 주지해야한다.
외국에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그 처벌이 훨씬 엄하다. 미국,영국 등의 경우 징역형은 물론 막대한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홧김에 또는 경찰에 대한 불만 표시 등 그 이유야 다양하지만, 112신고전화는 절대 개인의 화풀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허위신고는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을 볼모로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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