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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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6.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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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6월 한 달 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 운영 -

지난해 산재보험 부정수급액 적발 규모가 4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2일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406억원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2011년 255억원, 2012년 293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설치·운영 중이다.
특히 작년 4월부터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추출해 위험의 사전 인지를 통한 기획조사 역량도 강화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고의·자해사고 또는 재해경위를 조작해 산재보상을 받은 행위 △치료 중에 취업 또는 사업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받은 행위 △장해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조작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산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시도한 것이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 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적발될 경우 관련자는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최고 2배까지 납부해야 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공단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산재보험 기금이 정당하게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쓰일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당부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공단 전주지사(240-8273), 익산지사(839-0150), 군산지사(450-0151)부정수급신고센터나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고객소통마당-산재부정수급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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