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삼 불법 포획 ‘非어업인’ 50대 다이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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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해삼 불법 포획 ‘非어업인’ 50대 다이버 검거
  • 고병만 기자
  • 승인 2014.06.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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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50대 다이버가 해경에 검거됐다.

  10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지난 9일 밤 10시 30분께 군산시 비응항 인근 새만금방조제(4-63구간) 앞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해삼 약 5kg을 포획한 A씨(55)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을 현장에서 방류하고 수산물 불법 포획에 사용한 스쿠버 장비 일체를 압수했다.

  해경은 최근 들어 새만금 방조제와 연안 해역에서 불법 다이버 행위로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어 우범 해역에 대한 순찰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한 불법 수산물 채취 행위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정도로 위험이 크다”며 “불법 다이버 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비어업인이 도구를 가지고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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