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주유소의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주기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령이 개정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가짜석유 근절을 통해 불법석유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민이 믿고 찾는 건전한 석유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거래상황기록부를 주유소협회에 석유제품 거래내용을 매월 보고하고 있다.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보고 자료가 취합·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석유관리원에 전달되기까지 최장 2개월이 소요돼 과거자료를 바탕으로 석유제품의 수급 및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점검을 실시, 불법행위 발생 시 이미 종료한 뒷북 단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실정.
이에 정부는 IT 기술을 접목한 전산 보고방식을 새롭게 도입, 기존의 서면보고(팩스·우편)에서 서면보고 또는 전자보고(인터넷) 중 석유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고방식을 다양화시켰다.
또한 석유사업자들과의 지속적 협의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주간단위 보고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정유사·대리점 등 상위 공급업소의 거래량과 주유소간 거래량의 매입량, 판매량, 재고량을 분석해 기존의 방식보다 정확도를 높였다.
따라서 국가의 경제계획 수립 및 불법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로 2%대의 가짜 취급업소들에 의한 국가적 국세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주유소업계는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경영난에 처한 주유소에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모든 일선 주유소가 가짜 석유를 취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거래 상황 주간 보고가 2년간 유예되지 않으면 12일 주유소가 동맹 휴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는 주유소업계가 불법 동맹휴업 강행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강력 대처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11일부터 ‘소비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석유수급 특별단속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 위반시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한종수 기자 press738@naver.com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