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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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이제 그만’
  • 이강옥
  • 승인 2014.06.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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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며, 최근에는 허위.장난전화 신고 유형도 강도, 납치, 감금, 자살 등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허위.장난전화를 근절시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안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상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강력하게처벌하고 있다.

  또한, 허위.장난신고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교육.홍보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장단 회의, 마을회관, 경로당, 학교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지속적인 강력한 처벌과 홍보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스스로가 허위신고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허위신고 근절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안경찰서 상서파출소장 이  강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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