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폐사 질병 피해 많지만 보상받기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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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폐사 질병 피해 많지만 보상받기는 어려워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6.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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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시장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이를 둘러싼 불만과 피해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가 3,245건에서 지난해 3,609건으로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식품?용품 관련해서도 2012년 161건에서 2013년 320건으로 2배나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16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질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84.5%(13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폐사?질병이 발생한 시점은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가 92.0%(126건)였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금액을 환불하고,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치료해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업자들은 구입 후 폐사, 파보 장염이나 홍역 등 질병 발생 시 보상을 거절하거나 판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환불 불가조항 등을 근거로 보상처리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반려동물 피해구제 접수건 중 교환·환급·배상 등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32.7%(53건)에 불과했다. 
반려동물 구입금액은 85.7%(138건)가 30만 원 이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이 입는 금전적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부터 금년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식품?용품 관련 피해구제는 37건으로 배송지연?미배송 등 ‘배송 불만’이 40.5%(15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하자’가 35.2%(13건)로 뒤를 이었다.
이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판매업소를 이용하고 계약서에 분양업자의 성명?주소, 반려동물의 출생일?접종기록?특징 등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며 구입 후 질병 발생 시 즉시 판매업체에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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