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김주원)가 여름이 시작되는 내달부터 하반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본격적인 휴가철 휴가지에서의 질서의식을 함양하여 지역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6월 한달간 계도와 홍보를 거쳐 7월부터 단속반을 가동할 계획. 특히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 행위를 3대 후진적 질서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생활주변 및 피서지 등지에서의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음주소란 행위 5만원, 인근소란행위 3만원, 담배꽁초나 껌 등 투기행위 3만원(죽은짐승 투기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고창경찰서는 기초질서 준수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향후 학교, 관공서, 유원지 등을 방문 전방위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