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12곳 지정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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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12곳 지정 단속강화
  • 허정찬
  • 승인 2014.06.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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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동력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됐다.
 1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0일 개장하는 부안군 모항 해수욕장을 비롯해 도내 9개 해수욕장의 개장 기간 동안 지정구역 내에서의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히고 이들 해수욕장에 대해 개장부터 폐장까지 금지구역에서의 동력수상레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부안군 대명리조트 앞 해상과 새만금 방조제 신시도와 가력도 배수갑문 앞 해상 등 3곳은 년중 모든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을 금지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동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레저활동을 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유속이 빠르고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군산과 장항항의 항계내와 격포항과 위도항의 방파제 내측 해상의 수상레저활동은 반드시 해양경찰의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허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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