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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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6.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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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평소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소득이나 재산 등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한다.
그런데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반영해 부과하는 등 가입자간의 부과체계가 서로 상이하다.

이렇게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계획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재산은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대로 재산을 건강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면 어떻게 될까?
재산은 없지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재산은 많은데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과연 공평할까.
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득은 없지만 재산만 있는 ‘무소득 재산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311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지난해 12월 한달치 보험료만 1,502억원에 달한다. 1년이면 약1조8천억원 수준이다. 만일 계획대로 재산은 제외하고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면 이들은 모두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득은 없지만 재산만 있는 지역가입자들은 대체 재산금액이 얼마나 될까?
‘무소득 재산가’ 지역가입자 세대주 311만명 중 재산이 10억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무려 1만2,142명이나 된다. 특히 이중 200억대 재산가 1명을 비롯해 100억대 30명, 50억~100억미만은 1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보험료 재산금액 평가방식이 주택이나 건물 등의 경우 과세표준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평가되는 재산금액은 이보다 높을 것이다.
그런데 ‘소득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가 실행된다면 이들 모두 그나마 내던 보험료마저 면제될 수 있다.
반면 재산은 하나도 없지만 월소득이 100만원인 근로자는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바뀌어도 여전히 보험료를 내야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의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개선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소득중심의 단일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도입으로 인해 재산을 부과요소에서 제외된다면 233억 재산가 등 소득이 없는 고액 재산가의 보험료만 면제시켜주는 꼴이 된다.
월소득 100만원인 사람은 월6만원씩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데, 고액재산가들은 면제시켜주겠다고 하면 누가 공평하다고 하겠는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과체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부과의 공평성을 위해서라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10억원이상의 고액재산을 가진 직장가입자도 136,651명이나 된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되, 재산에 대한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비중을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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