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 농산물 수급안정 농촌소득지원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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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 농산물 수급안정 농촌소득지원자금 융자지원”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6.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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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1% 저리융자, 7월 10일까지 신청

완주군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과잉생산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수매 비축자금과 소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소득지원자금을 전년보다 앞당겨 융자지원 한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완주군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사업수행 능력은 물론,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자부담 할 수 있고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전업농) 및 영농법인이다.

융자지원 한도액은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농가 5천만원, 농업법인 2억원이하이며, 운영(수매)자금의 경우 개인농가 2천만원, 농업법인 5천만원이하다.

융자이율은 연1%이며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최대 1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완주군과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주)전주완주시군지부를 통하여 융자 상담 및 융자지원을 하게 된다.

다만, 은행에서 융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농가 및 영농법인의 신용상태 및 담보능력이 있어야 융자가 가능하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7월 10일까지 하면된다. 신청자중 읍면장의 추천과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중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완주군 친환경농업축산과 최낙범 과장은 “이번 농촌소득지원자금 저리융자금은 과잉생산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수매 비축자금과 농촌소득사업 자금으로 활용하여 완주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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