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가격표시 가격비교에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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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가격표시 가격비교에 도움 안 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6.2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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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가격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요금안정을 위해 음식점과 미용업 등에 대해 옥외가격표시 의무업종으로 지정·시행했다.
그러나 가격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옥외가격표시가 표시 지침에 적합하지 않거나 형식적이어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한국소비자원이 도시 미용업소를 중심으로 옥외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1/3에 해당하는 업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표시를 이행하고 있는 업소의 경우도 대부분이 ‘최저가격’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여성들의 파마 비용은 2~3만 원대에서 많게는 십만 원대를 훌쩍 뛰어 넘을 정도로 업소별로 다양하고 사용 재료나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추가비용이 빈번하게 청구된다. 현재와 같이 사전 가격 정보가 충분치 않을 경우  예상치 않은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을 수 있다.
실제 미용실 이용여성 93.2%가 옥외가격표시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이들 또한 모두가 ‘잘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업소별로 표시형식과 항목이 달라 가격비교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많았다.
실효성 있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위해 최저 또는 기본요금이 아닌 실제 받는 미용서비스 요금표시와 옥외가격표시제 적용 미용업소의 확대(현행은 66㎡ 이상만 대상), 가격표시 방법 및 형식의 표준화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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