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금 이월·불용처리 부적절
상태바
지방교부금 이월·불용처리 부적절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7.15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행부는 작년 지방교부금 35조 5,359억 원 중 34조 5,229억 원을 집행했다. 연말 세수부족을 이유로 지방교부금 7,630억 원을 이월시키고 2,500억 원을 불용했으며, 불용액을 2015년 예산에 정산 반영키로 했다.
이러한 지방교부금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 및 불용처리와 불용액의 향후 정산처리는 ‘지방교부세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집행이다.

우선, 지방교부금은 지자체에게는 일반재원으로서 연초에 지자체별 자금배정계획에 의해 분기별로 교부되는 재원이다. 속성상 이월처리해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행부와 기재부는 연도말에 이월처리함으로서 지자체의 연도말 재원부족을 심화시켰다. 
지방교부금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게 될 경우 분기별 계획하에서 예산집행을 추진하여 온 지자체에게는 연도말에 재원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향후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자금배정이 어렵더라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되고 지자체에게 교부되어야 할 지방교부금 예산은 계획대로 자금을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