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는 작년 지방교부금 35조 5,359억 원 중 34조 5,229억 원을 집행했다. 연말 세수부족을 이유로 지방교부금 7,630억 원을 이월시키고 2,500억 원을 불용했으며, 불용액을 2015년 예산에 정산 반영키로 했다.
이러한 지방교부금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 및 불용처리와 불용액의 향후 정산처리는 ‘지방교부세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집행이다.
지방교부금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게 될 경우 분기별 계획하에서 예산집행을 추진하여 온 지자체에게는 연도말에 재원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향후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자금배정이 어렵더라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되고 지자체에게 교부되어야 할 지방교부금 예산은 계획대로 자금을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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