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해상교통질서 확립, 안전사고 예방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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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해상교통질서 확립, 안전사고 예방 주력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4.07.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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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8월말까지 음주운항, 과적 과승 행위 집중단속

해경이 여름철 섬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피서객의 증가에 따른 여객선과 유람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나섰다.

  17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바다 이용객이 증가하는 피서철을 맞아 해양종사자와 이용객들에게 해상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국민과 함께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경은 해양 안전의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여객선 터미널, 유도선장 등 공공장소에 포스터와 현수막 등을 게시해 홍보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해양스포츠와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객선과 유도선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종사자)와 이용객들의 준법정신 부족, 안전 불감증 등으로 해양 안전사고의 발생요인이 상존하는 등 해상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은 이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여객선과 유람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 선박의 과승 행위 ▲항계 내를 운항중인 선박의 안전속력 위반 행위 ▲개항 또는 어항 수역내에서 허가 없이 수상레저활동 행위 ▲유조선의 통항제한구역 항해 행위 ▲소형어선이나 레저보트의 관행적인 음주운항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또, 일부 도서지역에서의 민박이나 펜션을 찾는 관광객과 낚시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자행되는 무면허 여객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과 함께 위험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선박 음주운항과 과적?과승, 불법 여객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송일종 서장은 “여름철은 게릴라성 폭우 등으로 인한 시정 악화로 해상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다”며 “특히 해양레저 활동자와 피서객 증가로 해상교통질서 문란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집중단속을 펼쳐 여름철 해상교통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7일간을 하계 피서철 특별교통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군산항과 격포항을 기점으로 관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5개 항로에 여객선 8척을 투입해 총 828회를 운항, 약 65000명의 피서객을 안전하게 수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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