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아르바이트 청소년 고용부당 업주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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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아르바이트 청소년 고용부당 업주 엄중처벌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7.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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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을 맞아 고교생이나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들의 근로현장은 성인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임금체불 등 업주의 부당한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결과 전체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사례 11.4% 중 청소년 근로자의 22.2%(또는 50.7%(청소년유니온)가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겪고 있고, 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율은 20% 수준으로 전체근로자(55.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12.6%, 정해진 금액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14.2%로 조사됐고 사업주로부터 폭언이나 성희롱, 근로 상해로 치료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성희)은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 편의점, PC방, 커피숍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 근로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전주지청이 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법위반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나 여전히 최저임금이나 서면 근로계약서 미 작성 등 사업주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최저임금 미달,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주지청은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위촉, 사업장을 찾아 계도활동을 벌이고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전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성희 지청장은 “청소년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 사업장 감독을 펼쳐 나가는 만큼 사업주들도 최저임금 준수와 자율적 근로계약작성 등으로 법위반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고 폭언이나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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