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자살보험금 자발적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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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보험금 자발적 지급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7.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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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특약의 2년 이후 자살보험금에 대해 제재를 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결론을 토대로 생보사들은 적극 수용해 자발적으로 해당 계약자에게 통보하고,‘재해사망보험금에 약관대출이율로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소비자를 위한 결정으로 환영한다.
보험약관은 생명보험사와 계약자간에 이행하기로 당사자가 약정한 약속으로, 생보사가 수년간 보상해주겠다고 판매를 해온 상품을 부정하는 것은 생보사 스스로 보험사의 생명과도 같은 소비자와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로 먼저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의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대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것에 따른 당연한 결정으로, 생명보험사는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돈이 우선이 아니라 신뢰가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불응하는 보험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며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계약자들의 또 다른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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