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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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받아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8.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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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0일까지 체납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지사장 장관형)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8월1일~11월10일)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내게 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장관형 지사장은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해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 면제를 받는 한편, 추후에 병?의원 이용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공단도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체납하는 세대 예방을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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