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친환경인증 속인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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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친환경인증 속인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자 구속영장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8.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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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관원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허위 표시와 원산지를 속여 건강보조식품으로 제조?판매한 K씨에 대해 지난 8일 구인구속영장을 집행했다.
11일 농관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K씨(만 55세)는 2010년부터 올 4월까지 중국산 한약재를 원료로 사용해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일반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친환경유기농산물 또는 무농약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30톤 가량 5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이 업주는 도내 군지역에서 약 4년간에 걸쳐 값싼 중국산 구기자, 맥문동 등 6개 품목 한약재와 관행농법으로 재배한 도라지, 더덕 등 7개 품목의 농산물을 구입해 7종의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하면서 원산지와 친환경인증 표시를 속여 판매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K씨는 소비자들이 일반 농산물보다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선호하고, 건강보조식품으로 제조할 경우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K씨는 초기에 홈페이지와 언론 등에 국내산 한약재와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원료로 건강보조식품 생산을 홍보해 거래처를 확보한 후, 값싼 중국산 한약재와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로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하는 수법을 사용, 옥션, G마켓 등 6개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등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먹거리를 속이거나 장난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농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농식품 원산지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민간감시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전북지원은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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