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心)정지 안전사고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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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心)정지 안전사고 대책 필요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08.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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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연간 약 2만5천 건의 심(心)정지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하루 평균 약 68명이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설치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선박ㆍ철도 객차ㆍ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자동제세동기(AED)설치율이 낮고 관리도 부실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AED란 급성 심정지(SCA)환자의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기기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AED 의무설치대상 중 120개 장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AED가 설치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5%에 불과했다.
AED가 설치된 51개 중 30개 장소는 1대만 비치돼 있어 시설 규모ㆍ이용객(거주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4분 이내(골든 타임)에 AED를 이용한 응급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규모가 크고 이용자 수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는 거리ㆍ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적절한 수량의 AED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심정지 안전사고의 5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적정수준(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하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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