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연간 약 2만5천 건의 심(心)정지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하루 평균 약 68명이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설치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선박ㆍ철도 객차ㆍ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자동제세동기(AED)설치율이 낮고 관리도 부실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AED 의무설치대상 중 120개 장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AED가 설치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5%에 불과했다.
AED가 설치된 51개 중 30개 장소는 1대만 비치돼 있어 시설 규모ㆍ이용객(거주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4분 이내(골든 타임)에 AED를 이용한 응급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규모가 크고 이용자 수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에는 거리ㆍ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적절한 수량의 AED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심정지 안전사고의 5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AED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적정수준(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하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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