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상대 아동학대 예방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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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상대 아동학대 예방 간담회 실시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4.08.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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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서장 조병노)는 20일 완주군 삼례읍  꽃동산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원생 53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 성범죄 예방 교육과 어린이집 교사들과의 아동학대  예방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원생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후 원장과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타 지역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들을 설명했다.
특히 원생들을 자신들의 자녀들처럼 보육하고, 어린이집 부근에 낮선 사람이  서성일 경우 112신고를 하여 원생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 63조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있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을 설명하였다. 

조병노 서장은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경찰의 의무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동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완주=성영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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