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재투표서 부결 최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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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재투표서 부결 최종 폐기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5.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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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9-반대 111-무효 4, 與 이탈표 없어… 野 22대 국회서 재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 나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됐다.

투표결과는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처리 된 이날 진보당은 성명서를 통해 “민심을 받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책무를 포기하고, 특검법을 좌초시킨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외압 의혹을 은폐했고,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은폐에 가담했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여당이 ‘대통령 호위무사’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113석인 점을 고려하면 특검법 찬성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었지만 유의미한 이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 시작 즉시 채상병 특검법을 첫 법안으로 발의해 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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