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제도 눈 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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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제도 눈 가리고 아웅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4.10.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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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남녀 각 1명의 연예인을 해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하고 3년간 세무조사 유예해주고 있다.
공항출입국우대, 공영주차장무료 등의 혜택을 주면서 `홍보대사`로 각종 행사에 동원하고 돈 한푼 주지 않는 등 국세청의 홍보욕심이 `모범납세자 탈세`라는 아이러니를 만들고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이 3년 세무조사 유예기간 이후 탈루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연간 1천억원 상당의 추징을 당했다. 연예인 송모씨가 세금유예기간을 이용해 25억원을 탈루하고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당했던 사례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던 셈이다.
실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549명, 546명인데 이들에 대해 이후 각 22건, 27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져 결국 925억원, 947억원이 부과됐다.
2011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들도 나중에 14건, 797억원이 부과되는 등, 모범납세자 선정이후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에 우대혜택이 배제되고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2012년 선정된 이들에 대해선 3년의 우대혜택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8건이 조사됐고 295억원이 부과됐다. 연예인 송 씨 외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탈루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가 상당수로 밝혀짐에 따라 모범납세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선정되는 500여명의 모범납세자가 실제론 `모범`납세자가 아니라 `유예`납세자에 불과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의 국민모독이다. 탈루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모범납세자의 경우 이미 모범납세자라 할 수 없어, 표창을 박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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