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일부 환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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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일부 환급 시행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4.12.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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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는 개발부담금을 납기 안에 납부한 성실납부자에 대해 부담금 일부를 되돌려 주는 환급제도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발부담금 대상은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 인·허가면적이 990㎡이상인 토지가 적용되며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로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25%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성실납부자에 부담금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 납부자에 부담은 줄이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부담금 환급액 기준은 (납부금액 × 요율(%) × (조기납부일수/36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할 방침이다. 
이에 민원봉사실장(박만봉)은 “지속적인 홍보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부담금 일부 환급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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