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는 개발부담금을 납기 안에 납부한 성실납부자에 대해 부담금 일부를 되돌려 주는 환급제도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발부담금 대상은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 인·허가면적이 990㎡이상인 토지가 적용되며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로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25%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성실납부자에 부담금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 납부자에 부담은 줄이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민원봉사실장(박만봉)은 “지속적인 홍보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부담금 일부 환급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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