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신중하게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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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신중하게 검토돼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5.01.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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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야의 입장이 첨예했던 규제비용총량제 도입문제가 이번엔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려는 규제비용총량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행정규제가 신설·강화돼 규제비용이 발생할 경우, 동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으로 기존의 규제를 폐지·완화해함으로써 규제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8개 부처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전 부처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의무를 탄력적·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회가 의결해 공포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위헌 소지의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담겼다.
보고서는 규제는 법률로 규정되며 규제의 방법이나 정도는 국회의 논의를 거쳐 법으로 정하는데, 행정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 한해 규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며 “국회의 입법권 침해의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규제와 관련한 조치 현황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시행중인 훈령·예규·지침·고시 등을 6개월 이내에 검토해 2년 이내에 정비하고 그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방자치제 훼손의 문제도 지적했다.
국가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위헌 시비가 있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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