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범죄행위 !
상태바
음주운전은 범죄행위 !
  • 김영구
  • 승인 2015.01.11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구 / 남원경찰서 경무과장

을미년 새 해에는 술을 줄이는 節酒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음주운전은 누구나 큰 죄의식 없이 운전하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고, 또한 시민들도 묵인하는 경향이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주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나 단속을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폭탄을 싣고 달리는 살인 흉기나 마찬가지다. 음주시 정신력과 판단력이 흐려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다. 음주운전은 어쩔 수 없어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평소 생활이고, 습관이다. 음주운전자들은 본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습관화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불가피하게 운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切酒<술을 완전히 끊는 것> 및 節酒<술을 줄이는 것>운동을 펼치고 있다. 경찰관들도 이제는 술을 완전히 끊던가 아니면 술 마시는 횟수나, 양을 줄여 건전한 정신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단 한사람이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도민들도 을미년 새 해에는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단속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차량 운전자에게도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주고 있어 근절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속도 감각이 둔해지고, 판단력이 떨어져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으로 탑승자나 운전자 또는 상대차량 운전자들에게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는데도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지 못하고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습관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 음주운전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다.

 

술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운전하여 사고와 단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음주시 택시나,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면 간단하는데도 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운전대를 잡고 귀가 하다가 교통사고로 형사 처분은 물론이고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본인과 가족의 부상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한을 남길 수 있다. 이제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한층 높은 도덕성과 국민의식을 가지고 음주운전 습관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