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방치, 국가적 불행!
상태바
치매노인 방치, 국가적 불행!
  • 조성진
  • 승인 2015.01.18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성 진

  치매로 고통받는 부모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치매로 인한 고통이 전통적인 ‘효(孝)’의 덕목만으로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치매인구는 57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1명이 치매로 고통을 받고 있다. 치매로 인한 사회 병리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보호자를 이탈하여 상습으로 가출하는 일은 다반사이며, 온전치 않은 정신적.신체적기능으로 인한 각종 민폐행위를 일삼고, 심지어 교통사고 등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치매인구가 인구증가 속도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늘고 있으며, 치매노인 10명중 4명은 보호자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이에 따라 경찰은 주거지 이탈 치매노인들의 발견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실종아동등 사전등록제」가 바로 그것이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치매노인, 즉 요양원이나 치매센터 등 전문 보호시설에 거주하지 않고 각 가정에서 방치 수준에 놓여있는 치매노인들을 대상으로 경찰의 사전등록 시스템에 대상자의 정보를 사전에 입력, 혹시라도 발생하게 될 불상사에 대비하는 시스템이다. 치매노인의 기본정보, 사진, 특징 등을  보호자의 동의하에 입력한 후, 경찰에 보호신고가 접수되면 미리 입력된 자료를 대조, 매칭시켜 귀가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각 경찰서나 파출소 어디든 신청이 가능하다.

 

  치매는 중증으로 진행될수록 관리가 힘들고 그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발견과 꾸준한 치료가 환자는 물론 가족들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국가 차원의치매요양 기관 확충 등 시설관련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혹시 내 주변에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있다면 등한시하지 말고 관심을 갖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