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법령 신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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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법령 신설 홍보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5.01.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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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서장 강원석)은 지난 8일부터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알렸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는 소화기와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다.

 

모든 공사장의 각층에는 최소 3단위 소화기 2대, 화재위험작업장은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소화기 1대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간이소화장치는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5미터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간이소화장치는 대형소화기를 5m이내 6개 이상 배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제외된다.

 

익산소방서 관계자는 “이 법은 지난해 5월 26일 고양버스터미널 화재를 기점으로 공사장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지속해서 일어난 데 따른 화재예방차원이며,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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