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는 움직이는 적색 신호등
상태바
어린이는 움직이는 적색 신호등
  • 장지남
  • 승인 2015.03.04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계파출소 경위 장지남

어린이는 움직이는 적색 신호등이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 그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살펴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주는 울타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스쿨존이다.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시설 및 교통 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스쿨존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가 스쿨존으로 지정되며, 적색포장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방호 울타리 등 도로 부속 시설을 설치하고, 운전자들에게 안내표지판, 적색 포장 및 노면 표시, 내비게이션 안내 등으로 스쿨존에 진입했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등·하교 시간에는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며, 차량 속도는 30km/h이하이다. 여기서 제한속도 30km/h은 교통사고 시 30km/h에서의 생존율이 90%이고, 60km/h에서의 생존율이 10%라는 통계수치에 근거한 것으로 서행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기에 충분한 속도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정지선 초과)등을 위반했을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높게 부과되며, 특히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어린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차도로 갑자기 뛰어드는 경향이 있고, 위험에 대한 학습과 경험이 아직 부족한 만큼 어린이들이 더 이상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보다 세심한 안전운전을 해야하겠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