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주민등록 일제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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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주민등록 일제조사 나서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5.03.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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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하고, 주민등록 위반 자진 신고자 과태료 경감

 완주군은 전국에서 4월24일까지 동시에 실시되는 주민등록 일제조사에 나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일제조사는 조사자 사전교육과 세대명부를 활용한 전 세대 조사와 주민신고사항 상이 자에 대한 개별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고,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을 경감하기로 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주민등록 일제정리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산하 읍면사무소에 시달하고 각 읍면장과 담당을 정·부 책임자로 지정하여 내실 있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민원실 민원팀장은  동일 세대원이 아닌 다른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열람하여 조사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조사자는 충실한 사실 조사서를 작성하여 무리하게 거주불명등록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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