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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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김인규
  • 승인 2015.03.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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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운암 파출소 경위 김인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26일 간통죄에 대해 “가정과 혼인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로 강제할 수 없다”며 찬성7 반대 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62년만에 간통죄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위헌결정으로 콘돔제조업체와 피임약 제조업체 등 이른바 ‘간통죄 폐지 테마주’가 상한가를 치는 등 웃지 못 할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간통혐의로 피소된 피의자3015명중 40%인 1204명은 합의 등으로 고소를 취하하고, 기소는 782건, 구속은 불과 4건에 불과할 정도로 간통죄로 인한 처벌은 미약한 것만 보더라도 간통죄 폐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다.
  이제 수사기관에 의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간통죄 위헌으로 인해 간통현장을 발견할 경우 더 이상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기 때문에 종전처럼 간통현장을 덮쳐 상간자를 체포할 근거도 없어졌다.

 피해 당사자라 할지라도 모텔 등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주거침입으로 처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간자에 대한 폭행, 언어폭력, 협박 등은 폭행죄, 모욕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막상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하는 현장을 보면 어느 누구라도 이성을 잃을 수 밖에 없을 것이나 그럴수록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 하겠다.

 더불어 현재 이혼을 전제로  소송을 할 경우 통상 2-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라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처럼 징벌적 배상제도를 마련하여 위자료액수를 올려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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