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적극적인 112신고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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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적극적인 112신고로 대처!
  • 김광중
  • 승인 2015.03.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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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감 김 광 중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에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 살인, 방화, 총기난사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들여다 보면 가정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범위가 한 가정내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이웃등 사회 전체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피해규모와 사회적 파급효과도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을 척결해야될 4대 사회악중 하나로 규정하여 가정폭력관련 112신고접수시 관할 경찰관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전담경찰관과 가정폭력상담소등 관련부서까지도 현장에 총출동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 형사처벌, 피해자 가정폭력보호소 안내등 임시조치를 통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나아가 평소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으로 가정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가정폭력 재발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까지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인식, 대수롭지 않은 가정내 문제로 치부하며 당사자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안일한 생각에 경찰 등 제3자의 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듯이 가정폭력의 문제도 자신 스스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담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등 관련부서의 도움을 받아 치유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가정폭력 전담경찰관등이 모든 가정내에서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고 가정폭력을 예방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평소 내 이웃등 주변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가정을 목격하게 되면 방관할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112 및 가정폭력상담소에(1366번)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결국 나와 내 이웃에게 발생할수 있는 더 큰 범죄와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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