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의식 끌어올려 비정상의 정상화 선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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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의식 끌어올려 비정상의 정상화 선도하자
  • 조성진
  • 승인 2015.03.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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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사 조 성 진

□ 흔히 접하게 되는 교통사고중의 하나가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이다. 사고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런 유형의 교통사고는 흔히 성인과 아이의 힘대결에 견주어진다. 차체 안전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피해가 자동차의 그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농촌지역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대부분은 노인층이어서 극단적인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 오토바이도 엄연히 동력을 이용하여 주행하는 일종의 자동차로서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와 똑같이 취급된다.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피해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조건 오토바이는 피해자라고 기대 아닌 기대를 한다.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상태로 도로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당하다. 안전불감증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가장 심한 편이어서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모를 아예 착용하지 않거나 그저 귀찮은 물건으로 생각하기 일쑤다.

 

□ 이렇듯 총체적인 안전부실의 상태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할때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서도 얼마나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법적 처벌은 물론 차후 상대방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입게 되는 경제적 피해 또한 막대하다.

 

□ 누구나 교통사고에서 예외일 수 없고, 아무도 내 자신에게는 교통사고가 안 일어날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다. 오토바이도 엄연한 자동차임을 자각하고, 무면허.무보험 등의 비정상적 행위를 타파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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