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달아 경기 화성시, 충남 세종시 두 곳에서 엽총이 살해도구가 된 총격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두 사건은 가족과 지인을 범행대상으로 정하였고, 상해도구인 엽총 또한 경찰에게 맡겨 관리되던 것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이 관리하는 총기는 엽총 3만 여정, 공기총 9만 여정 등 모두 16만정 이상이다.
총기 관리 규칙에 정해진 규정 상 엽총은 수렵 허가기간에만 오전 6시 ~ 오후 10시 사이에 출고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출고하는 경찰관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무리 여러 가지 서류와 자격증을 받아놓는다 하더라도 총기 소지자가 출고한 총기를 추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실시간으로 추적하거나 알아갈 수 있는 방법과 권한이 없어 일선 경찰관 또한 답답하기만 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총기소지 허가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여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세웠다.
20세 미만이거나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총기소지를 할 수 없는 현행법에 폭력 성향의 범죄 경력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또한 총기소자자의 허가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소지한 총기에 대해 정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그리고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시간을 현재 오전6시 ~ 오후 10시에서 실제 수렵이 행해지는 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렵총기 허가가 시작된 만큼 최대한 경찰 및 국가기관에 협조하여 수렵총기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더 이상 동물에게 사용하는 총이 사람에게 사용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되며, 총기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유지될 수 있게 허가받은 총기의 사용을 더욱 조심하여 사용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