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사발이 “운전면허, 의무보험가입, 법규준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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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사발이 “운전면허, 의무보험가입, 법규준수” 필요
  • 유재수
  • 승인 2015.03.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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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파출소 경위 유 재 수

농촌에서 농사용 또는 각종 레져용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의 운행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법규 인식 부족으로 무면허, 음주, 조작 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명 사발이라 불리는 사륜 오토바이는 대개 단순 레져용으로 인식 인식돼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상 50cc 이상인 경우 이륜자동차로 분류 되어있고 도로를 운행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그런데 농촌지역 노인들은 면허 없이 운전을 해도 되거나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아니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안전장구도 착용치 않고 운행을 하여 사고발생시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몇 일전에 우리파출소 관내에서 70세 어르신께서 사발이를 타고 커브길을 돌다 넘어져 뇌 수술을 받는 사고가 발생 하여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사발이는 일반 차량과 달리 안전장비가 미흡해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특히 커브길은 넘어지기 쉬우므로  평소 서행 안전운행 하는 습관을 생활화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경찰에서는 사발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촌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고 야간 운행시 차량과 추돌을 예방하기 위해 야광반사지 부착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녀들 또한 가정에서 평소 부모님들이 교통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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