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모욕죄’현행범체포 요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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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모욕죄’현행범체포 요건강화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5.04.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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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현행범체포 남용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경찰관 모욕죄’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경찰관에게 모욕을 할 경우 이를 단속하면서 경찰관 개인의‘분풀이’용도로 악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이 생긴 셈이다.

 새 지침은 경찰관 모욕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 요건을‘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등 모욕 행위자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와‘목격자 등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로 제한한다.

 또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피해 경찰관이 직접 조사하는 관행을 바꿔 해당 경찰서 형사팀이 아닌 경제팀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모욕 행위가 발생한 현장 채증과 목격자 진술 확보등으로 수사의 객관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일선 경찰관들은 모욕 행위자의 현행범 체포 요건 강화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조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목욕을 당하는 등 현행범 체포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

 특히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경미한 피해는 소송을 가급적 피하라는 규정자체가 모호하다는 볼멘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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