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속한 신고로 경찰도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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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속한 신고로 경찰도움 받아야
  • 박동식
  • 승인 2015.06.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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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경무계 경사 박동식

   최근 부부싸움으로 수차례 재판을 했던 인기 연예인 사건 등 가정폭력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다름 아닌 각 사건의 피해자들이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수 십년 동안 폭력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왜 오랜 세월 동안 폭력을 그냥 참았나, 신고할 생각은 하지 못했나, 아니면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었던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 반복되는 폭력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피해자가 폭력에 순응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일을 끄집어내기 창피하다는 이유로, 혹은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서 피해자는 어떠한 행동에도 나서지 못한다. 가해자와 헤어지거나 떨어져 있고 싶어도 자녀 걱정 등 이런 저런 이유로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경찰에 막상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과거엔 종종 ‘집안일이니 부부끼리 잘 해결하라’는 무신경한 말이 돌아온 것이 사실이어서 결국 상처만 받은 피해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제는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국가와 경찰의 자세가 크게 달라졌다. 먼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은 신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세밀히 살펴본다. 가해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피해자와 반드시 분리해 조사하고, 설령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의사를 보이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진다. 가정폭력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 회복기간 동안 지낼 수 있는 임시 숙소, 병원과 함께 운영하는 임시 보호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를 안내해 보호하는 것이다. 보호 조치를 한 후에도 재발의 위험이 있을 경우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 임시조치가 결정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당하고 주거나 직장 등 100미터 이내의 접근이 금지되며, 전화 나 문자메세지 등 통신을 통한 접근이 모두 금지된다.

   최근 개정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1일부터는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사람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는 최장 4개월 동안의 임시조치 결정을 통해 보다 확실히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경찰은 꼼꼼한 사후 관리를 약속하고 있다.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이 가정폭력 신고를 분석해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 없는지 진단하고, 112신고가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되거나 가해자가 가정폭력 등의 범행으로 형사 입거된 전력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재발 우려 가정’으로 지정해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누군가가 가정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면, 혹은 지금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누구든지 주저하지 말고 112로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권하는 분위기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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