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제2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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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제23회 임시회 개회
  • 김종성
  • 승인 2015.10.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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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의장 이상호)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시작 하였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의안 17건 심의와 13일부터 중앙로 지중화 사업을 비롯한 11곳을 현장방문 예정이다.

또한 고창군의회에서는 개최 첫날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에 따른 결의문을 고창군의회 의원을 대표하여  조규철의원이 제정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2004년도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국가기념일이 제정되지 않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대립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동학농민군이 기포한 이유와 목적, 투쟁대상과 목표 등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 특정 지역에만 배포된 것이 아니라 전국 여러 지역에 배포된 “무장포고문”이 선포한 날 외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동학농민 혁명의 숭고한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고창군의회 에서는 무장기포일인 4월 25일(음력 3월 20일)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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