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의원 ‘전국 최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제정’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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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의원 ‘전국 최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제정’눈길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5.12.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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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끈다.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은 제326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는 물론 시장?군수 소속 공무원까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으로 단일화했다.

이 조례는 그 동안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도지사 및 시장?군수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실시 당시 어려움을 반영해 법률 의무사항을 전북도 현실에 맞게 법적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로 제도화한 것이다.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은 크게 신규임용 공무원교육의 의무화, 시장군수의 협조 명시, 필수교육과정의 지정 및 인사반영, 그리고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등이다. 이 조례는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2013년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2018년도까지 기본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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