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는 물론 시장?군수 소속 공무원까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으로 단일화했다.
이 조례는 그 동안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도지사 및 시장?군수 소속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실시 당시 어려움을 반영해 법률 의무사항을 전북도 현실에 맞게 법적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로 제도화한 것이다.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은 크게 신규임용 공무원교육의 의무화, 시장군수의 협조 명시, 필수교육과정의 지정 및 인사반영, 그리고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등이다. 이 조례는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며, 2013년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2018년도까지 기본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