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병무청(청장 유동주 사진)은 1997년생과 1996년 이전 생으로 징병검사 연기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2016년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를 확대 시작한다.
징병검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전북지방병무청의 관내에 주소를 둔 징병검사대상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을 선택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학생이나 직장인, 학원수강생 등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본인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mma.go.kr)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화면에서 주소지 관할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선착순으로 접수되므로 남아 있는 공석 범위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 후 접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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