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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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지키자
  • 이경연
  • 승인 2016.02.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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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통관리계 순경 이경연

지난해 1월 29일부터 세림이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또다시 청주에서 9살 남자아이가 어린이 통학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법규만 바뀌고 안전에 대한 인식은 제자리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세림이법'이란 2013년 청주에서 통학차량에 김세림(당시 3세)양이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알려지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기존보다 한층 강화한 도로교통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이다.

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아이가 승·하차할 때 안전을 확인한 뒤 출발,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하차 안전을 확인 등이다.
하지만 세림이법에는 통학차량에 보호자가 동승하거나 아이들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는 부분도 포함되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통학차량 탑승 시 어린이를 포함한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심지어 보호자 없이 아이들만 차에 타는 일도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9인승 이상의 통학차량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지만 일부 학원과 체육관 등에서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지난 1일 청주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인솔교사 없이 운행 중이던 학원차량에서 내린 9세 남자아이가 해당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결국 강화된 법규에 따라 시설 등 겉모습은 갖췄지만 사실상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은 바뀌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선 법규 개정만이 답은 아니다. 운전자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운전자 스스로가 바꾸지 못한다면 경찰은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안전불감증'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물론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일일이 세우고 단속하는 것이 힘들다는 경찰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또다른 세림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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