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국민 모두가 힘써 근절해야 할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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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국민 모두가 힘써 근절해야 할 중대 범죄!
  • 강정란
  • 승인 2016.02.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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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순경 강정란

최근 친부모가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아동학대의 수준이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는 어린이들의 신체적 학대로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18세미만인 사람에 대한 폭행·상해 등 신체학대, 돈을 벌어오라고 위협하거나 무시하고 모욕하는 정서학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방임 및 유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가해자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적용 처벌한다.

대부분 피해아동은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가 있거나,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부모와의 접촉에 때한 두려움, 비행, 가출, 계절과 부적절한 옷차림, 도벽,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임신, 악취지속 발생, 잦은 결석 등의 행동적 징후가 나타난다. 또한 모든 연령대가 가.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하며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단, 신고의무자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교직원등학대 의심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특례법 제10조 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아동 지원제도로서 학대피해로 인한 신체.심리치료.상담지원, 보호요청시 거주시설 제공, 국선변호사선임, 학대피해 가족에 대한 의료?심리치료 등이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지속적, 반복적인 경우가 매우 높고,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세심한 관찰과 관심으로 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자칫 무관심으로 인해 고통 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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