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st112’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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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112’를 아시나요?
  • 김용기
  • 승인 2016.02.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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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김용기

지금도 누군가는 바쁜 생활 속에 자신에게 소중한 것 혹은 사소한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때 누구나 잃어버린 물건을 어떻게 찾을까? 하고 고민하게 된다.

지난 행적을 곰곰이 생각하거나, 다시 한 번 돌아가 찾아보거나, 아예 찾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다행스럽게 되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한 해 평균 10만 건 정도의 유실물이 등록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을 수 있을까.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lost112)’이란? 전국 경찰관서에 신고 접수된 유실물을 통합관리하고, 언제 어디서든 국민들에게 유실물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잃어버린 물건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www.lost112.go.kr)을 말한다. 분실자가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유실물을 확인하고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직접 분실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전국 지구대·파출소에 등록된 분실물과 습득물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휴대폰 분실 시, ‘휴대폰 분실보험’의 혜택을 받기위해 필요한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으려고 인근 지구대 등을 방문하는 대신 집에서 분실자가 직접 ‘lost112’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분실 접수번호(‘L’자로 시작하는 16자리번호)를 확인 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번호판 분실의 경우는 온라인접수는 불가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방문 접수 처리만 가능하다.

유실물 처리 절차를 정리하면, 유실물 습득자가 7일 내에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그 물건을 제출받은 경찰관이 lost112 홈페이지에 즉시 올려 6개월간 공고를 한다. 공고 기간이 지나도록 분실자가 찾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 취득 자격이 생긴다. 만약 습득자가 3개월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때 유실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아직 수많은 유실물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한 신고가 lost112 시스템에 올라와 있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시대이지만 자신의 물건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 많은 유실물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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